목차
들어가며.
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, 신청결과를 확인하세요.
또한 미처 기간 내에 신청 못하신분들은 2024.7월 8일 부터 제 3차 신청이 가능(대상확대)하오니, 다음 링크의 글을 참고해주세요.
1. 시행 목적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2-1. 지원 대상
- 활동 중인 사업자: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
- 연 매출액: 3,000만 원 이하
- 전기요금 부담: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
2-2. 세부 요건
- 활동 사업자: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,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
- 매출 규모: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3,000만 원 이하
- 단, 연중 개업한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
2-3. 지원 금액
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.
3.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
구분 | 분류 | 대상자 |
---|---|---|
유형 1 | 직접 계약자 |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 |
유형 2 | 비계약 사용자 |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|
3-1. 직접 계약자
- 제출서류: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
- 지원 방식: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
3-2. 비계약 사용자
- 제출서류: 신청자 정보 및 유형별 상이한 서류 제출
- 계약 명의 타인: 전기요금 고지서,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
- 관리비 납부: 관리비 고지서,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
- 지원 방식: 확인된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
4. 유형별 신청기간
- 직접 계약자: 2024년 2월 21일 ~ 2024년 6월 30일
- 비계약 사용자: 2024년 3월 4일 ~ 2024년 6월 30일
5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”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“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”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- 대상 여부 조회
- 본인인증
-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
- 지원 신청 결과 안내
6. 유의사항
- 매출액: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
- 개업일: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- 제출된 서류: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
- 부정신청 및 오지원: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
7. 신청 문의
- 일반문의(콜센터): 1533-0200 (평일 09 ~18시)
- 요금차감 관련: 한국전력 콜센터 ☎ 123 (연중무휴)
- 구역전기 관련: 대성에너지 ☎ 053-606-1307, 부산정관에너지 ☎ 051-722-7900, 삼천리 ☎ 02-3397-8515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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